단체교섭과 노동쟁의
1. 단체교섭의 기능
단체교섭은 노사 간의 교섭력을 활용하여 노동조건의 집단적 거래 혹은 타협을 이루는 절차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교섭력 중심의 진행: 단체교섭은 노사 간의 교섭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그러나 교섭력은 항상 정당성의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합의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둬야 합니다.
협정을 위한 노력: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디까지나 목적은 협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2. 단체교섭의 방식
2.1. 기업별교섭
특정 기업 내에서 노사 간 교섭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해당 기업의 특별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 방식은 해당 기업의 특수한 산업적,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을 수행합니다. 기업의 특정한 운영 모델, 산업 규모, 고용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의 교섭 전략이 수립됩니다.
2.2 집단교섭
특정 산업 내에서 공통된 이슈에 대한 교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집단 내의 다수 기업이 협조하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 산업의 노동조건 향상을 목표로 하며, 집단적인 힘을 통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강화시킵니다.
2.3. 통일교섭
통 전국적 또는 업종별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형태입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 전체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더 큰 단위에서의 노동자 대표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2.4. 대각선교섭
노동자와 사용자 간, 노동자 간의 교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산업 내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다각적인 교섭 전략이 수립되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한 교섭이 이루어집니다.
2. 단체교섭의 절차
2.1. 교섭준비
교섭준비는 교섭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과 사용자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점입니다.
2.2. 예비교섭
예비교섭은 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양측의 입장을 점검하고 예비 협의를 통해 교섭의 틀을 잡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논의해야 할 핵심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입니다.
2.3. 본교섭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양측은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인 협상과 소통이 주요하게 진행되며, 이를 통해 양측이 서로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4. 마무리교섭 및 타결
마무리교섭 및 타결 단계에서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서명하여 교섭을 종결합니다.
2.5. 교섭의 평가
교섭이 종료된 후에는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교섭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노동자들과 사용자 모두가 교섭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노사관계 형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3. 노동쟁의
3.1 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쟁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가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만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3.2 쟁의행위의 유형
3.2.1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1. 파업 (Strike)
파업은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노동을 중단하고 사용자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노동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단합과 결속력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대규모 시위와 결합하여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태업 (Go-Slow)
태업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행위로, 특정 시간 동안 노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을 꾸준히 중단함으로써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3. 불매운동 (Boycott)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한 불만을 소비자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노동자들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4. 피케팅 (Picketing)
피케팅은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시설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정보 전달을 위해 농성을 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5. 준법투쟁 (Legal Action)
준법투쟁은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 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한 합법적인 반발로, 법적 절차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합니다.
3.2.2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자 측의 투쟁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쟁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노동자의 투쟁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3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조정은 갈등을 해결하고 적절한 근로조건 혹은 급여 등을 협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재, 조정기구의 개입, 또는 노사 간의 더 나은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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